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간편결제 도입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결제대행업체(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 약관을 개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PG사인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CVC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온라인 결제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간편결제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직접 수집해 저장할 수 있게 됐다.
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보유할 수 있는 PG사는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충족해야하며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적격 PG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어서 고객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연말이나 내년 초께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전달하도록 했던 카드사 가맹점 계약사항 통보 방식을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표준약관의 목적을 가맹점 권익 보호와 카드사와 가맹점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으로 명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