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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 차종 승용차 변경 한·미 자동차협정에 위배”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미 통상 압력 가중미국이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미니밴의 차종변경에 따른 세금인상 문제에 대해 지난해 체결한 한·미자동차협정에 위배된다며 통상공세를 취하고 있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종래 상용차로 분류해온 7∼10인용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 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한데 대해 이 조치가 미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레저용차(RV) 시장의 한국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7∼10인용 미니밴이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세가 많게는 10배정도 뛰며 이는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95년 한미자동차 협정상의 양해각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미국의 공세에 대해 미니밴의 차종변경 문제는 지난해 자동차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 93년부터 이미 방침이 정해졌던 것으로 새로운 규제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무협은 자동차 세금과 관련,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형차 위주인 자국산에 불리하게 돼 있는 한국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을 둘러싼 미국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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