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지난 5일 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다 적발돼 중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 매장은 지난달에도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 경고를 받았으나 다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월 중순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전국 33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된 450여 개 매장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시작해 추가 적발될 때마다 액수가 높아져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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