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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판결 왜?] "영업규제 당장 해소 힘들지만 타 지자체 소송에도 영향 기대"

대형마트 업계 반응

이마트 용산점 계산대에서 캐셔들이 고객을 응대하며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그동안 의무휴업일과 심야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판결로 당장 영업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그간 줄기차게 호소해온 소비자 선택권과 납품업체·임대상인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 휴업일이 전통시장 보호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해줬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인 동대문구와 성동구 외 또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복수의 유사 소송과 올 초 업계가 신청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1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도 유통업계에 긍정적인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록 이번 판결이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이어서 당장 해당 지자체에 속한 점포가 영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운영자와 중소납품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맞벌이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아직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논란이 시작된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명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각 지자체는 관내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1~2일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심야 영업을 금지했다. 2013년 발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영업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돼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월 2회',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10시까지로 늘어났다.



영업 규제는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대형마트를 실적 부진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 2011년만 해도 기존 점 기준 전년 대비 9%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 2.9%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3.8%를 기록, 창사 이후 20년 만에 첫 역신장했다. 롯데마트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1.9%, -4.8%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역시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3사가 무리하게 할인행사에 나서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모두 두자릿수 역신장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도 가로막혀 있어 내년에는 더욱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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