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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조심하세요”
입력1997-07-18 00:00:00
수정
1997.07.18 00:00:00
◎해수욕장등 무단투기땐 최고20만원 벌금휴가철에 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유원지 등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 하루 50명 이상 피서인파가 몰리는 전국 국·공립공원과 폭포 해수욕장 등 9백65군데에 각 시·도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3천5백팀의 특별단속반을 투입,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외에 아무데나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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