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갤럭시탭10.1' 유럽 판매 금지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결이 아닌 임시조치, 영향 제한적”

독일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유럽 판매가 금지됐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로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요청한 갤럭시탭10.1의 유럽시장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시장에서 갤럭시탭10.1의 추가 판매가 제약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당장 판매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향후 판매 전략에 별다른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임시조치”라며 “삼성의 가처분 반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달 안에 판매금지 조치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