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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징역20년 구형/홍·권 의원엔 7년6월·7년씩/결심공판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전 은행장 3명은 7년∼8년… 정보근씨 6년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에게 징역 20년이, 한보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게 징역 5∼8년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및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피고인으로 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권노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2억∼1억원의 금품을 받은 신한국당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에 각각 5년,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이, 7억∼4억원씩 수수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에게 징역 8년, 신광식 전 제일·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에게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받은 금품액수 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아들 정보근 피고인에게 징역6년이, 1백51억원을 횡령한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로비만 잘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인과 정·관·금융계의 유착으로 빚어진 대형 부정부패사건으로 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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