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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특별회계」 신설/물관리정책조정위
입력1997-02-24 00:00:00
수정
1997.02.24 00:00:00
올 하반기부터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국가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설치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등 32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국고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조만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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