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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미성년 윤락 최고 징역10년
입력1998-12-25 00:00:00
수정
1998.12.25 00:00:00
국무총리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5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일체의 성적 접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검찰·경찰과 철저한 감시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물론 안마시술소·퇴폐이발소·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성적 접대행위를 시켰을경우 1년이상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퇴폐적 안마·애무·목욕보조·알몸접대 등 신체적 접촉이나 나체쇼 등의 성적유희, 성관계 또는 유사 성관계 등 일체의 성적 접대행위는 물론 속칭 호스트바에서의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행위도 중형 처벌대상이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술·담배 판매금지, 유흥업소 출입·고용제한 등과 관련한 청소년보호 연령이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20·19·18세 미만으로 혼재돼 있던 것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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