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레기소각장·매립장 건설지역 주민감시기구 합법화/환경부 방침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반드시 함께 지어야 한다.또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처럼 주민감시기구가 합법화된다.
환경부는 7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쓰레기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조사 및 결정하도록 허용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계구역에 설치할 때는 인접 지방단체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특히 주민편의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주민들이 이같은 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에 드는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연성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