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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 294만명

올해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 장려금(CTC) 신청자가 29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 동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9만 명, 135만 명 등 모두 294만 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만 명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 장려금 신청자는 100만 명이었다. 올해는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돼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자녀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심사해 오는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84.7% 가량이 지급 조건이 됐다. 신청 기한이 지났지만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 장려금만 7,7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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