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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합격해야 운전면허/경찰청 입법예고…국제면허증발급 간소화
입력1996-11-06 00:00:00
수정
1996.11.06 00:00:00
◎내년부터/경찰관 동승 차량서 30분간 운행·평가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한뒤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또 국제운전 면허증은 운전자가 신청할 경우 아무런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되는 도로주행시험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최소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거친뒤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연습은 운전면허 취득후 2년이 넘은 운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서접수시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혼자 연습할 경우 연습면허증이 취소된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학과시험에 응시, 안전운전요령과 차량고장시 응급조치요령, 운전예절 등을 O, X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묻는 20문항의 필기시험에서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용학과시험 직후 실시하는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선 이상 4㎞ 구간의 도로에서 옆좌석에 경찰관이 동승한 차량을 응시자가 약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를 받게 된다.
운전자세 및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작능력, 직진과 좌·우회전, 차로변경시 법규준수 여부 등 30여개 항목을 감점방식으로 채점하는 주행시험에서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된다.
시험관은 주행시험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사고야기, 시험관 지시 및 통제 불응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단, 실격처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순서의 응시자를 뒷좌석에 동승시킨다.
자동차운전 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는 응용학과 시험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교부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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