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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제도 새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내년부터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 세금이 세금이 적어도 5만원에서 113만원까지 줄어든다. EF쏘나타를 사서 1년동안 운행하는 운전자는 올해보다 세금을 20만원정도 덜 내게 된다. 올해 10월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로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교육세·농특세가 폐지됐고 자동차세도 내렸기 때문이다.자동차를 새로 구입, 1년동안 운행할 경우 올해보다 경차는 5만원, 중형차는 20만원, 3,000CC이상 고급차는 11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디젤 엔진을 쓰는 지프형 승용차도 배기량별로 9만~25만원정도 감소한다.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폐지되고 중고차수입도 자유화된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차의 국내상륙을 막고 있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해제됨에 따라 일본차들이 밀려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자동차 세제 부문>
◇장애인 특별소비세 차량면제 확대 1월부터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범위가 현행 1,500CC이하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폐지 자동차 취득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액의 10%씩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가 1월부터 폐지된다.
◇등록세·교육세 폐지 자동차 등록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액의 20%씩 물리던 교육세가 1월부터 폐지한다.
◇자동차세 축소 인하 1월부터 현행 7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보유과세 완화차원에서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5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등 5단계로 조정된다.(국회 상정중)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1가구당 1대를 초과해 구입하는 비영업용 승용차(경차제외)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2배 중과세하는 제도가 1월부터 규제개혁 및 내수진작차원에서 폐지된다.(국회 상정중)
◇자동차 특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해 98년 7월 10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 인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시행령만 유보중)
<통상 부문> ◇중고차수입 자유화 1월부터 수출입 별도공고에 의해 제한돼 온 중고품(중고차포함) 수입이 별도 공고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자유화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스테이션왜곤(1,000~1,500CC), 지프형 가솔린자동차(1,500~3,000CC), 지프형 디젤자동차(1,500~2,500CC) 등 3개품목은 지난 12월 해제됐다. 스테이션왜곤(1,500~3,000CC), 지프형 디젤자동차(2,500CC초과), 세단형 승용차(1,000~1,500CC), 세단형 승용차(1,500~3,000CC), 세단형 승용차(3,000CC초과) 등 5개품목은 99년 6월부터 해제된다.
<환경·교육·기술부문>
◇차대번호표기기준 개선 차대번호표기기준 및 원동기(엔진)형식표기규제가 개선된다. 12월에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다음해 모델연도로 표기할수 있도록 했다. 차대번호표기위치를 현재 운전자전방 우측상부면에서 우측차대 또는 차체 어느곳에나 표기할수 있다. 원동기형식표기도 우측실린더 블록상측에 한하던 것을 실린더블록으로 완화했다.
◇정기검사 기간일 완화 7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산정기준일이 완성검사일에서 신규등록일로 늦어진다.
◇제시의무 완화 7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때 고객이 자동차를 직접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도심통행제한 완화 3.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제한이 해제됐다.
◇변경신고사항 완화 6월부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없이 제작사 자체관리로 완화할수 있도록 한다.
◇안전시험 시설 인정범위 확대 6월부터 안전시험시설의 인정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 확대한다.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 1곳에서 KATRI, 자동차부품연구원, 기계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5곳으로 늘어난다.
◇안전시험대상 자동차 완화 한·미협상에 따라 4월부터 차대, 차체가 동일한 차에 대한 안전시험면제대수 한도를 연간 1,000대에서 1,500대로 늘린다.
【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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