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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해외진출지원] 저신용국가 연불수출 지원확대

또 30대 그룹이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할 경우 현지금융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대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37개국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조건을 완화, 현재 국별 여신한도 전체에 대해 협조융자 조달의무 10% 리스크프리미엄 50%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별 여신한도 50% 범위내에서 일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국별 여신한도 초과 부분과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국가 신용도가 낮은 초고위험국 고채무 저소득국 등에 대해서도 산업설비수출협의회와 수출입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해외인프라기금(APIF/C)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5,000만달러를 투자,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000만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개도국 소재 우량 상업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보험증권의 담보인정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늘리는 등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건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조건도 완화해 현재 신시장개척공사나 시공·설계 동시 수주 공사만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최저 외화가득률 조건도 현재의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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