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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 공기업 내부거래 민간기업 뺨친다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박동석 기자
공기업들도 재벌들과 다를 게 없었다. 불공정거래, 자회사 부당지원등 민간 대기업들이 몸집불리기에 이용하는 수법은 그대로 배끼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회사 부당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쳐다보면 정말 개탄스럽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은 오히려 부당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공기업들은 재벌기업들이 쓰고 있는 수법에 한술 더 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제수법을 동원해 숱한 민간기업들의 속을 쓰리게 해왔음이 드러났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공기업들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보탬을 주기보다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행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기본적 문제점과 함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도 저해한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믿었던 공기업들도 한참 망가져 있었더라는 게 그의 코멘트다.
◇공기업들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태= 공정위 조사결과 공기업들이 자회사 부당지원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수의계약이었다.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회사가 아닌 회사에 비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맺어주는 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월 연돌구조물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97.9%의 낙찰율로 계약을 체결해 5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자회사가 아닌 회사들의 평균 낙찰률이 90.1%였음을 감안할 때 얼마나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난방공사도 자회사에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부당지원을 했음이 드러났다.
상품과 용역을 거래할 때 과다한 선급급을 지원하는 것도 자주 쓰는 수법. 한국통신, 주택공사, 도로공사는 이 수법때문에 공정위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자회사에 인력을 지원한 행위도 적발됐다.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도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를 회수하지 않는 수법이다. 한국공중전화는 한국통신프리텔에, 가스공사는 한국가스ENG에, 토지공사는 ㈜한국토지신탁에 인력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97년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비(非)자회사에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 계약하고 자회사인 ㈜주공종합감리공단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강제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적발됐다.
한국통신은 SK텔레콤등 4개 개인이동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광중계기용 광코어의 제공및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중가격보다 광코어 이용대가를 1㎞당 최고 20만원까지 높게 적용했다. 전용회선 임대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한국냉장은 지난해 추석명절 때 자신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추석선물셋트를 임직원에게 강제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처벌강도=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8개 공기업에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들은 28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중앙일간지에 법위반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기업의 자회사 지원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
특히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김병배 조사국장은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은 경쟁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등 폐해가 특히 크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회사와의 계약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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