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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원 “구 법령명칭 표시제품 제재” 통보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서정명 기자
◎문구업계 “현실무시 처사” 반발/“내용물 하자 없고 재고처리 애로”… 시정요구국립기술품질원이 일부 문구제품에 표시하자가 있다며 일반 유통업소들에 이들 제품의 취급을 사실상 거부해 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중소 문구업체들이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기술품질원은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지난 93년 12월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된 만큼 문구류의 품질표시도 이 법령명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변경치 않은 문구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유통업소가 판매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술품질원은 『최근 할인점 팬시점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문구품질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문구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구업계는 관리능력부족으로 관계법률의 명칭개정과 제품표시변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뒤늦게 이를 확인, 제품표시를 변경해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품질표시 변경전의 재고품이 너무 많아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는 『품질표시 변경전의 문구제품일지라도 유해물질 도안 향료 등의 관련검사를 모두 통과한 만큼 내용물의 하자는 전혀 없다』며 『단지 제품표시제목에 구법령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입품의 범람, 판로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국내 문구업계의 입지를 더욱 옥죄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구업계는 빠른 시일내에 신법령명칭을 사용, 품질표시를 해 나가기로 결의했으며 종전 재고품이 소진될 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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