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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결국 포기

우리금융 매각 사실상 무산… 김석동 위원장, 22일 입장 밝힐듯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 요건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고 여야의 조정 내용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산은금융지주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후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여야 모두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포기에 따라 여당은 금융지주회사법 입법화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인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며 "다만 현재 올라온 금융지주회사법을 그대로 갈 경우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어서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조영택 의원의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금융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많은 응찰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 취득 요건을 5년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률 규정사항으로 바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조영택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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