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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박정훈 국민회의 의원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황인선 기자
또 국민회의 간사인 朴의원은 지난 6일 국세청 본부 국감에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국세청 감시위원회」설치를 제안, 관심을 모았다. 朴의원은 7일 『국세행정소송 국가패소율이 평균 13.6%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패소율이 20.2%로 가장 높다』며 『이같은 결과는 서울청이 과세를 부적법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북 임실·순창지역구 출신인 朴의원은 이어 『일선 세무서에는 대법원에서 국가패소로 결정된 사안을 신속하게 수용하지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 부당한 과세를 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朴의원은 또 전문직 사업자 과세와 관련, 『전문직 종사자중 간이과세자가 전체의 17%인 1,441명에 달하고 특히 변호사 247명, 법무사 861명, 건축사 112명 등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매출과 소득의 탈루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물경제통인 朴의원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중부청 관할구역인 남동과 반월, 시화지구가 중소제조업체 밀집지역인 만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우려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지도를 강화, 예상된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朴의원은 지난 6일 국세청 본부 국감에서 『조세행정의 공평성과 투명성,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국세청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국세청 감시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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