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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꼼수 '뻐끔뻐끔'

"담배 한 보루는 안 팔아요"

담뱃값 인상 3개월 앞두고 일부 점포 임의로 판매량 제한

차익 노린 사실상 사재기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지만 본사 "관리 어렵다" 수수방관

본사의 관리 소홀을 틈타 편의점들이 담배 수량을 임의대로 제한해 팔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CU 매장 담배 진열대.

회사원 이승석(38)씨는 얼마 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습관대로 담배를 보루째 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주인이 "보루 단위로는 판매하지 않는다"며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계산대 중앙 진열대에 담배가 가득 차 있는데도 한 사람당 5갑만 줄 수 있다고 해 인근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재고가 없는 것도 아닌데 팔지 않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일부 시중 편의점이 담배 판매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고객과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법의 허점과 본사의 관리 소홀을 틈타 편의점이 담배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편의점이 담배를 1보루 이하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류와 달리 담배는 대형마트·수퍼마켓·편의점 등 일선 소매인이 임의로 판매량을 제한할 수 없지만 이를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소공동의 한 CU 매장은 1인당 1보루까지만 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서울 월곡1동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은 손님당 최대 5갑으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남양주 도농동의 한 미니스톱 매장은 1인당 3갑까지만 판매한다는 문구를 출입문에 붙여놨다. 서울 역삼동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아예 담배 판매대에서 인기 제품인 '레종''에쎄''던힐' 등을 치웠다.

서울시청 인근의 한 편의점주는 "옆 건물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량을 줄이길래 우리도 얼마 전부터 따라하기 시작했다"며 "손님이 항의하면 본사 방침이라고 대충 둘러대고 일단 담배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담배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담배 사재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일선 소매점에 공급하는 담배 물량을 제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와 도매업자, 소매인은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담배 판매량 평균치의 104%까지만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담배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방침에 이마트(139480)·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 달 12일 1인당 담배 판매량을 하루 최대 2보루로 제한하겠다며 자율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현실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맹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주가 담배 판매량을 제멋대로 제한해 담배를 비축한 뒤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다.

편의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점포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느 점포가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는지 일일이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담배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등 담배 사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면 일단 시정을 요청하고 최악의 경우 가맹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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