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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질대책] 팔당호주변 음식점.공장 못짓는다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내년 8월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 양안 1KM와 상류지역 500M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숙박시설·공장 등을 새로 짓지 못하게 된다. 또 수도권주민들은 내년부터 수돗물 톤당 50원이상씩 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정부는 20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오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은 양안 1KM이내, 그밖의 상류지역은 500M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의 범위는 북한강쪽은 의암댐까지, 남한강쪽은 충주호아래 조정지댐까지 정했으며 기존취락지구는 제외했다.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공장·축사시설이 새로 들어설수 없으며 기존시설은 방류수 기준을 2002년까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했다.
또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앞으로 공장 신설을 금지했으며 BOD 10PPM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 등이 들어설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2조6,38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188곳, 하수관거 3,341KM, 산업단지 및 축산폐수처리장 12곳을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수돗물 톤당 50원이상씩 물이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수돗물 값이 가구당 평균 1,000원이상 오르게 된다.
이 돈은 상류지역 지자체가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과 주민들의 의료보험료나 재산세 대납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보안림은 최장 5KM이내에서 국·공유림에 대해서만 지정하기로 했으며 사유림은 제외했다. 또 오염총량제는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2002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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