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수리비와 부품 값을 부풀린 정확을 포착,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수리비 합리화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외제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개정안에도 찬성하는 분위기”라면서 “외제차 딜러나 정비업체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다. 중고 부품을 쓰더라도 확인조차 안 됐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 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견적서를 막고자 업무 범위도 한정하기로 했다.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외제차가 296만 5,000원, 국산차는 100만 4,000원이었다. 외제차종별로는 벤츠가 415만 4,000원, 아우디가 407만 2,000원에 달했다. 2010~2012회계연도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였으나 외제차는 25.5%나 됐다.
외제차 정비 때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는 119만 6,000원으로 국산차(33만 2,000원)의 3.6배 수준이었다. 사고가 난 뒤 빌리는 BMW750의 경우 1~2일 렌트비만 80만~90만원이다.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까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통계가 나오면 외제차 차종별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2회계연도 외제차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원회도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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