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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벌규정 위헌, 론스타에 적용 안돼"

"대표 불법땐 회사와 함께 제재" 금융당국에 전달

법무부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와 함께 제재하는 '양벌 규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고 '대표=회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법무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종업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의 불법은 회사의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만큼 론스타펀드IV(LSF-KEB홀딩스)를 함께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5년 이내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후 양벌규정 위헌판결, 즉 종업원이 유죄를 받으면 회사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론스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결은 종업원에 대한 것으로 대표이사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정부의 법률 대리인 격인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더라도 곧바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이 부정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유 전 대표를 론스타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론스타펀드IV는 사모투자회사로 대표자가 없고 GP(운용사) 자격으로 펀드에 투자한 법인 대표인 마이클 톰슨이 실질적인 대표다. 마이클 톰슨은 수사를 대로 받지 못해 기소중지됐을 뿐 유 전 대표와 함께 주자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을 부정하면서도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과 하나은행 인수 승인은 법적으로 별개(김석동 금융위원장, 국회 법사위 발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법률 검토 결과를 제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 자체를 계속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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