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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지원법 공청회 연다/소기연 8일 여의도 의원회관서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서정명 기자
◎시행방안·문제점 등 논의 방침전국소기업연합(공동대표 이은구 이영남 허태곤)이 오는 8일 하오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소기업지원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소기업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1일 소기연은 최근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소기업지원특별법이 사상 처음으로 소기업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소기업들에게 이 법의 의의와 내용을 알리고 법의 시행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김대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신한국당 차수명, 국민회의 손세일 의원이 특별법제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동국대 박춘엽교수가 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것을 비롯, 신한국당 남평우, 국민회의 박광태의원 등이 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소기연은 이를 통해 소기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 편 ▲소기업지원을 위한 관련법규와 제도의 활성화 ▲비정책대상기업인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소기업지원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할 기구마련 등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또 소기연은 이날 관할 구청과 협조, 현재 무등록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대체해 주는 것에 대해 상담 및 대행업무도 해 줄 계획이다.
한편 소기연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기업특별법이 바로 서야 소기업이 바로 선다」는 기치아래 소기업들에게 법 제정의 의의를 전하는 한편 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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