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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중기현금결제 늘린다
입력1999-06-08 00:00:00
수정
1999.06.08 00:00:00
이훈 기자
포항제철(회장 유상부)은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업체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대금지불 기준을 개선, 현금 지급액수를 늘리고 어음만기일도 단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발표했다.이번 대금결제 기준 개선에 따라 전액 현금 지불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어음지급 기일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이같은 기준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현금지불 3,000만원, 어음기일 40일)에 근접한 것으로 포철은 이번 대금지불 기준 개선을 계기로 각종 결제 조건을 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철은 이와함께 구매 특성상 제작과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돼 계약이행 초기단계에 재정적 부담이 큰 설비 공급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설비 구매시에는 계약금의 20%이내에서, 10억원 이상 설비 구매시에는 10%이내의 선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철은 이같은 지불 기준 개선으로 현금지불에 따른 1,000억원의 추가부담과 선급금 300억원 등 연간 1,300억원의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대금지불 조건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포철과 거래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중소기업 사실 증명원을 접수하면 즉시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 시점부터 개선된 대금 결제 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이훈 기자 LH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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