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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채권 담보 수익증권 발행할인’
입력1997-10-07 00:00:00
수정
1997.10.07 00:00:00
이형주 기자
◎금전채권신탁 전은행 허용/차·가전업체 등 자금난 해소 도움앞으로 자동차회사나 가전제품사의 할부판매채권이 은행을 통해 유동화되는 금전채권신탁상품이 모든 은행에서 취급될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신탁업무 관계자들은 지난 9월26일부터 은행연합회에 금전채권신탁 준비작업반을 구성, 오는 17일까지 금전채권신탁 취급에 따른 은행권 공동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금전채권신탁은 자동차회사나 가전제품사들이 할부판매를 통해 받은 각종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신탁계정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이 발행한 수탁증서(수익증권)를 종금사 등에서 할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팩토링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팩토링업무와 유사하지만 외상매출채권을 받고 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이를 담보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회사 등 거액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기업들은 유동화가 어려운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가 훨씬 쉬운 은행 수익증권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전채권신탁은 한미, 하나, 보람, 장기신용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신한은행도 재경원에 금전신탁업무의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32개 신탁취급은행들이 공동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청했으며 조만간 은행권 공동안이 마련되는대로 은행신탁계정에 금전채권신탁업무가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
한미 등 4개은행 신탁계정의 금전채권수탁액은 지난 95년말 8천4백49억원에 달했으나 여러가지 제도상 미비로 올 7월말 현재 4천2백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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