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괴리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나온 총 13건의 ETF 괴리율(ETF 가격과 기초자산 순자산가치의 차이) 초과 발생 공시 가운데 5건이 삼성자산운용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4건, 우리자산운용이 3건, 대신자산운용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3일 'KODEX은선물(H)'의 괴리율이 3.34%(기준치 2% 초과)였다고 공시한 것을 비롯해 최근 한 달간 'KODEX브라질' 'KODEX조선' 등에서 괴리율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의 'TIGER구리실물', 우리자산운용의 'KOSEF달러선물' 등에서도 괴리율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1% 이상인 국내 ETF와 2% 이상인 해외 ETF 운용사에 괴리율 초과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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