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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실태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금 등을 이유로 180여곳이 법 위반 혐의 업체로 지목됐었다.
공정위는 또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와 수급사업자 15,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구성된 민관합동TF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의 결과를 오는 8월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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