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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공사 구간서 고의 사고 19억 보험금 타낸 사기범 적발

금융감독원은 외자체로 공사 구간을 질주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파손ㆍ공사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배상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려 사 벤츠 등 비싼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냈다.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서울ㆍ경기 등지에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나 공사 중인 도로를 골라 가벼운 단독사고(피해자가 없는 자체 사고)를 내고 보험금 19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등으로 파손된 도로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시공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19명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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