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은 지난 1일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8.29%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사조대림을 ‘주식분포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 사조대림은 지난 2일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된 뒤 이날 재개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조대림이 ‘주식분포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앞으로 또 다시 페널티를 받는 건 아니며 회사 측에서 필요에 의해 유통 주식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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