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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지분보유 신고 고의누락”/우풍상호신금 증감원에 진정서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은 한화그룹이 주식 공동보유자 신고과정에서 고의로 한화종금 지분보유 신고를 누락했다면서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11일 박회장과 우학그룹의 이학 회장은 한화그룹이 관계사, 직원, 역외펀드 등을 통해 확보한 11.9%의 지분을 공동보유자 대상에서 고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증감원에 제출했다.
박회장과 이회장은 또 한화측이 신고를 누락한 11.9%의 지분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12일중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박회장측은 진정서에서 한화종합금융 주식을 보유한 ▲태경화성(지분율 1.62%) ▲한국강구(1.62%) ▲삼진화학(0.35%) 등 3개사가 한화그룹의 관계사로 주총때 한화측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공동보유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측은 또 한화증권이 1백%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플러스펀드, 타노스 인베스트먼트 등 2개의 역외펀드가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 1.12%와 한화그룹 직원 및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7.11%의 지분도 신고에서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태경화성 등 3개사가 당초 공동보유자 신고요청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동보유자 신고에 동의해 조만간 추가로 증감원에 지분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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