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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지혜/강영주 국세 심판소장(로터리)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재정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봉급생활자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물건을 구입, 판매하거나 집을 사고파는 등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 항상 세금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와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과 무관할 수 없다.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만이 그런것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세금이 주요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세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소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각자 노력의 결과인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행 세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의 부담을 경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절세」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경제행위라 하겠다.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과 달리 일반 개인은 대부분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국세심판사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일정한도의 농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도 면제해주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과세되지만 이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현행 세법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인가를 모색하는 것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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