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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5~30%로 대폭경감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앞으로 부동산거래를 한후 이전등기를 6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지연일수에 따라 등록세액의 30~300%에서 5~30%로 대폭 경감된다.행정자치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영세기업주, 영세상인, 소시민 등이 본의 아니게 등기신청을 지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과태료 부담을 7일부터 5~10배가량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1억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한 후 이전등기를 12개월이상 지연했을 경우 과태료로 등록세(3%)의 300%인 900만원을 부담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세의 30%인 90만원만 내면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과태료의 과징단계도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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