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법정관리 비용 4억/채권단서 부담
입력1997-10-25 00:00:00
수정
1997.10.25 00:00:00
기아그룹의 법정관리는 사상 처음으로 해당기업이 아닌 채권금융단의 신청으로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라 채권금융단은 4억원이상의 법정관리관련 변호사 수임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채권금융단은 현재 4억원수준의 수임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정관리신청을 맡게 된 법무법인 세종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지난 22일 채권은행장회의에서 법정관리관련 비용도 24개은행이 여신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