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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최저호가단위 내년 3월부터 1원으로
입력1997-12-25 00:00:00
수정
1997.12.25 00:00:00
◎가격대별 변동도/10단계 이상으로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식거래 최저 매매주문 호가단위가 현재 10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24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저 10원단위인 현재의 주가변동단위는 액면분할이 시행돼 주가가 낮아질 경우 가격변동률이 과대화 또는 과소화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가변동 폭이 시가의 0.5%를 전후해 결정되도록 최저 매매주문 호가단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액면분할에 따른 각종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최저호가단위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 호가단위가 이처럼 변경될 경우 현재 4단계로 구분된 호가변동 구분단계가 더욱 세분되고 1원단위의 호가변동도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호가변동 체계는 ▲1만원미만 10원 ▲1만∼10만원미만 1백원 ▲10만∼50만원미만 5백원 ▲50만원이상 1천원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증권거래소는 가격대별 호가변동 단계를 10단계 이상으로 늘려 최저 주가변동폭을 더욱 좁히려 했으나 이 경우 ▲가격변동폭 세분화에 따른 매매체결률 저하 ▲과대한 전산용량 잠식 등의 문제로 현재 4단계를 6∼7단계정도로 늘리는 선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최저 10원 단위인 호가단위체계로 인해 일부 주가가 낮은 관리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가격변동폭은 10원이지만 변동률로는 8%가 아닌 5%대에 불과한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24일 주식시장에서 논노는 하한가인 1백60원을 기록했으나 하락폭은 10원, 하락률은 5.88%였다.
이는 하루 최대변동률인 8%로 등락 주가변동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13.6원이 내려야 하나 현재 호가단위체계상 최저 가격변동폭이 1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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