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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특별법」시급 83%가 절차복잡 실행포기”/상의 조사

국내기업 가운데 절반이 사업성이 없는 부문을 분리하는 이른바 회사분할을 추진했으나 실정법상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6일 3백15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7.8%가 회사분할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83.3%가 관계법령상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56.6%에 해당하는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제도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얽혀 있고 방대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기업구조조정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0.3%가 앞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 구조조정에 관한 법령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따라서 개별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합병·분할 등 기업구조효율화를 위한 세제 등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동시장유연성제고 등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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