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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배상(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12-31 00:00:00
수정
1997.12.31 00:00:00
◎무면허의료 등 위법소득은 대상서 제외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소득을 보상해준다. 병원 치료기간에 발생한 휴업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를 일실이익 보상이라 한다. 그러나 위법소득은 일실이익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면허 없이 운전해 월 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받지도, 보상받지도 못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매춘 등도 위법소득에 해당된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위법소득자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일용노임단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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