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이 자사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한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도 동양매직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동양매직서비스가 바디프랜드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역시 바디프랜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바디프랜드에 완승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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