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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전문자격사 늘린다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박민수 기자
또 공인회계사와 관세사의 선발인원이 매년 20% 늘고 세무사와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의 선발인원도 매년 30% 씩 확대되는 등 앞으로 5년 안에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시행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격사 관련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오는 2001년부터 1차와 2차 시험과목의 50% 범위내에서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 특허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심판과 심사업무에 근무한 경우 변리사 시험과목을, 국세에 관한 사무종사 경력이 10년인자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 경력인정제 개선 방침은 그동안 일반 수험생들의 취업기회를 불공평하게 제한하는 한편 특정직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감정평가사 법인설립 때 의무보유 자격사를 종전 30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제한도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오는 2002년부터 행정사 제도를 폐지, 행정사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대상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에는 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사법부 소관인 만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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