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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기업들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비해야”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발간한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새롭게 시행ㆍ적용되는 각국별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적용돼 자동차 수출업체는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을 내야 한다 타이어 수출 시에도 자체 판정한 등급기준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EU에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에 따라 항공화물의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중국에서 100W 이상 백열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인도는 전지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부착 여부 단속을 본격화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일 석유제품 수출은 전체 대일 수출액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규제 대응은 물론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전략도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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