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처벌/하급법원관대/대법원엄격
입력1997-06-09 00:00:00
수정
1997.06.09 00:00:00
윤종렬 기자
◎하급심가족생계 곤란 등 참작 ‘취소’ 구제 많아/대법공익 강조 원심판결 파기환송 잇달아음주운전자 처벌에 관한한 하급심은 정에 약하고 대법원은 공익에 강하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하급법원과는 달리 엄격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그동안 하급법원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판단하면서 가족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까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으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 하급법원의 판결을 계속 파기환송시키고 있다.
대법원제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지난 5일 개인택시 운전자 김종순씨(서울 양천구 신월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없어 가족생계가 곤란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개인택시운전자 정형용씨(서울 용산구 후암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면허가 취소되면 노모와 처자등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지말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제1종보통, 대형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된 최복도씨(경남 진주시 가좌동)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가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은 버스인만큼 대형면허만 취소되어야 하는데 1종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하급법원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깨고 『최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태조씨(부산 우암동)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부인과 사별하고 어린 두딸을 키우면서 차량으로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들어 원고승소 부분을 파기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판결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특별사건중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이 36.84%(1천7백63건)였으나 올들어서는 3월말 현재 1천3백71건의 특별사건중 17.1%(2백34건)으로 감소했다.<윤종렬>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