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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해결제도 전문·효율성 확보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이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어 재판의 일관성ㆍ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를 통해 “지재권 침해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분쟁해결절차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용 지식재산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업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도 “신규성ㆍ진보성ㆍ유용성ㆍ실현가능성을 갖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특허분쟁이 급증하면서 특허소송이 장기화되고 소송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 심결취소소송’(무효, 권리범위 확인 등)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특허 침해소송’(손해배상 등)은 각 지역의 일반 민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원화돼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절차적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소송대리와 관련해서도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리사와 기술 전문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하고 상충된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재위는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 법조계를 포함해 각 계를 대표하는 10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ㆍ발명계ㆍ산업계ㆍ학계ㆍ변호사계ㆍ변리사계ㆍ정부ㆍ법원ㆍ국회 등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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