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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해체… 투자자 4만명 피해

㈜동양·동양레저 등 3개사 법정관리 신청<br>시멘트는 워크아웃 검토


동양그룹은 30일 ㈜동양ㆍ㈜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그룹은 동양네트워크의 추가 법정관리 신청, 동양시멘트의 워크아웃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은 3개 계열사 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개선 방법과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제한된 시간과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양시멘트의 채권단 공동관리 검토에 들어갔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동양 등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동양시멘트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가 가능할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관리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등이 있는데 이 중 자율협약이 유력하다.



동양그룹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ㆍ회사채 투자자 4만937명(금액으로는 1조2,294억원)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동양 CP에 관련된 개인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동양증권ㆍ동양자산운용ㆍ동양생명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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