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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교육 개선안] 사시응시 법학사.법무박사로 제한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오현환 기자
그러나 또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법조및 의학 실무계와 아직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고교졸업자에 대한 기회 원천봉쇄, 수업연한 연장등의 문제점도 제기돼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법학교육제도 개선안=이제도가 시행되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을 전공한 학사 또는 신설되는 3년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겐 사법시험 1차시험이 면제되며 법무박사(JD)라는 전문학위가 수여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은 대학원 자율에 맡겨지지만 학부졸업및 독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학부성적·외국어·사회봉사·논술및 구두시험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비법학 전공자가 30%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학생 독점을 방지하기위해 같은 학교 학부 졸업생이 정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같이 다양한 학부전공자를 선발하는 것은 민-형사외에 행정·의료·조세·특허·공정거래·소비자보호·노동·통상등 다양한 전문영역에 법률가들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종전의 법대·법학부·법학과등 학사과정을 폐지해야 하며, 학부에 법학교육단위가 없는 대학은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의 여러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외에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2년제의 학술연구과정을 설치, 5년제 복합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년당 학생수는 200명이하로 제한된다. 전임교수는 최소 25명을 넘어야하는데 전임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1대12이상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은 기존의 일반 대학원 체제가 유지된다.
◇의학교육제도 개선안=전국 41개 의과대학이 모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되려면 대입시때 한차례 시험으로 의대에 진학한뒤 다시 한 차례의 국가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학부를 졸업한 후 4년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친뒤 진료자격과 개업의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2단계의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02년부터 의예과가 없어지고 의사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 운영된다. 따라서 현재 고 2·3학년 학생들은 현행 제도처럼 의예과에 진학해 본과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일반학과에 진학한후 2004년부터 생기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학사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다. 전형은 대학자율에 맡겨지지만 의학입문자격시험(신설) 성적 학부성적 선수과목(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학부때 필수 수강한 과목) 이수 여부 봉사활동 면접 대학별 독자기준 등에 따라 선발된다.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인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하고 일반 학술학위인 의학박사와 구분한다.
대학원 정원은 현 의예과 입학정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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