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알앤더블유·원업·트러스트앤지엠·세이프에셋·골든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8곳에 대해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이들 자문사에 5,000만∼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회사 임원들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일정기간(3∼5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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