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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서 출자기관 전환 예상/산은·기은 어떤 변화 올까
입력1997-06-05 00:00:00
수정
1997.06.05 00:00:00
이형주 기자
◎비상임 이사회 폐지·사내 이사회 신설/국정감사 대상 제외·경영평가도 면제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지분이 50%가 넘는 산업은행(1백%)과 기업은행(64%)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투자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외이사제와 경영평가 등이 폐지되고 임원선임방식이 바뀌는 등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임이사회가 폐지되고 사내이사들로 이사회가 새로 구성된다. 동시에 임원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생겨 산업은행의 경우 부총재보 8명의 직함이 이사로 바뀌고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집행간부들이 사내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부행장은 전무이사, 부행장보(8명)는 이사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산은의 경우 총재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나 정부출자기관 전환을 계기로 은행장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행장(총재)이 직접 임명하던 부행장을 포함한 집행간부(임원)의 선임 절차는 행장 재청으로 재경원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감사도 주무장관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앞으로 주무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뀐다. 단 행장(총재) 임명은 현행과 같이 주무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폐지되고 정부경영평가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산편성시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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