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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숨는 정부… 혼란 커지는 노동시장] 근로시간 단축도 뒷짐… 말로만 "연내 입법"

고용시장의 또 다른 주요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정부가 뒷짐만 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초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α(8시간)로 줄이면서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고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기업의 생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계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이다. 그러나 법안은 "기업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계도 실질적 근로시간 축소를 가져올 이번 법안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동계·기업 각각의 시각차가 분명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나 적극적 중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2년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부터 방하남·이기권 장관에 이르기까지 매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실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계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핵심 쟁점인 휴일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정부 지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가 돼야 한다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유사한 소송이 빗발치면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만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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