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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포인트쿠퐁제 도입/10만원어치사면 1,000원쿠퐁 제공
입력1997-09-26 00:00:00
수정
1997.09.26 00:00:00
전자랜드21은 오는 1일부터 전국 27개 전 점포에서 「전자랜드21 고객사랑 포인트 쿠퐁제도」를 실시한다.이 제도는 신용카드사, 백화점 등 관련업계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실적누적서비스와 달리 구매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 쿠퐁이 소비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객만족서비스의 하나로 개발된 이 제도는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과하고 1포인트에 1천원의 현금쿠퐁을 제공한다. 또 우수고객을 위해 더블 포인트제도를 함께 운영, 누적된 쿠퐁의 총액이 5만원 이상이면 1.5배, 10만원 이상이면 2배에 해당하는 금액내에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인 전자제품 및 컴퓨터를 구입할 때 이를 잘 활용하면 최신 모델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알뜰쇼핑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랜드21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상품기획·서비스 개발등에 활용할 방침이다.<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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