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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용거래 한도 10일부터 철폐
입력1999-12-02 00:00:00
수정
1999.12.02 00:00:00
임석훈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규제철폐차원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관련 규정을 없애고 증권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금감위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선 현재 신용거래시 보증금률이 최저 40%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신용거래 전액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모주 청약시 청약대금의 50%를 넘지못하도록 한 대출한도 규정도 없어지며 상장 종목별로 20%로 돼있는 신용거래 한도도 폐지된다.
이같은 신용거래 한도 철폐로 증권사별로 신용도나 재무상태에 따라 신용대출의 한도나 기간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용대출이 확산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와 증권사들의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추후 무분별한 신용거래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부분적으로 신용거래 한도를 다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남겨두기로 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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