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의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3억원 이하 구간을 8,800만~1억5천만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5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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