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타인 명의 금융거래 확인절차 강화

2000만원 이상 송금시 위임자 신분증 필수

앞으로 은행에서 타인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일선은행에 지시했다.

이날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이나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금융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금융 거래할 경우 △대리인지정위임장(위임장에 인감이 찍힌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족관계 확인자료 △위임자 신분증(대리인권한확인서 첨부) 중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리인지정위임장 또는 공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 재직증명서·사원증·명함(대리인권한확인서 첨부) 등을 내면 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확인 업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권한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